# [법령] 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2025. 1. 4. 15:30ㆍ창업/법령
소규모회사는 주주총회절차가 간단함.
소규모회사 :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 이사 3인 미만(이사회 없음)
1. 이사회 소집 통지 및 의사록 작성 생략
2.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자문서로 통지 혹은 절차 생략 가능
- 주주총회일 10일전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발송
- 주주 동의를 받아 전자 문서로 통지를 발송 가능
-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 개최 가능
📌 상법 제 363조 1,3,4 항
📝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3. 주주총회 개최 서면으로 대체 가능
- 소규모 회사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 할수있음.
- 서면에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을 가짐
📌 상법 제363조 4,5,6 항
📝 주주총회 결의 갈음한 서면 결의서
4.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생략불가능)
- 소규모 회사인경우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서면결의후 그에따른 등기 신청하는 경우 , '서면에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옹한다' 및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한다' 는 상법에 다라 의사록을 작성해야함.
📌 상법 제363조 6 항, 제 373조 1항
📝 주주총회 의사록
5.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따라 의사록 공증 및 등기 필요
소규모 주식회사가 서면결의 등 절차를 거쳐 등기 신청할시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함.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등기가 제대로 안될 수있다.
- 진실성이 의심될 경우(실제로 모든 주주가 동의했는지 확인 어려움)
특히 회사 경영권을 두고 다툼이 있는경우 서류에 도장찍고 인감증명서를 내더라도 등기소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주주가 동의한건가?' 하고 의심할수 있습니다. - 청부서류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경우.
등기소는 첨부 정보만으로 등기하려는 내용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등기신청을 각하(받아주지않음)할 수 있습니다. - 각하될경우 실제 주주총회를 열어야함.
등기 거절시 정식으로 주주총회를 열고 의사록을 공증 받아야함.
📝 위임장(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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