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2025. 1. 4. 15:30창업/법령

소규모회사는 주주총회절차가 간단함.
소규모회사 :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 이사 3인 미만(이사회 없음)

1. 이사회 소집 통지 및 의사록 작성 생략

2.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자문서로 통지 혹은 절차 생략 가능

  • 주주총회일 10일전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발송
  • 주주 동의를 받아 전자 문서로 통지를 발송 가능
  •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 개최 가능
    📌 상법 제 363조 1,3,4 항
    📝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3. 주주총회 개최 서면으로 대체 가능

  • 소규모 회사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 할수있음.
  • 서면에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을 가짐
    📌 상법 제363조 4,5,6 항
    📝 주주총회 결의 갈음한 서면 결의서

4.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생략불가능)

  • 소규모 회사인경우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서면결의후 그에따른 등기 신청하는 경우 , '서면에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옹한다' 및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한다' 는 상법에 다라 의사록을 작성해야함.
    📌 상법 제363조 6 항, 제 373조 1항
    📝 주주총회 의사록

5.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따라 의사록 공증 및 등기 필요

소규모 주식회사가 서면결의 등 절차를 거쳐 등기 신청할시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함.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등기가 제대로 안될 수있다.

  1. 진실성이 의심될 경우(실제로 모든 주주가 동의했는지 확인 어려움)
    특히 회사 경영권을 두고 다툼이 있는경우 서류에 도장찍고 인감증명서를 내더라도 등기소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주주가 동의한건가?' 하고 의심할수 있습니다.
  2. 청부서류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경우.
    등기소는 첨부 정보만으로 등기하려는 내용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등기신청을 각하(받아주지않음)할 수 있습니다.
  3. 각하될경우 실제 주주총회를 열어야함.
    등기 거절시 정식으로 주주총회를 열고 의사록을 공증 받아야함.

📝 위임장(공증)

참고 1. lawform, 2024, 소규모회사 주주총회